차량 취득세 두 번 내는 경우

2009.03.04 11:30:45

원동기등, 적재량 변경 등의 구조변경 차량의 소유자는 구조변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는 '취득세는 차 살 때 만 내는 것'으로 알고 신고 기한을 놓쳐 예기치 않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다.

구조변경 차량의 원부상 소유자는 등록원부와 구조변경에 들어간 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법인장부 등)를 구비하여 관할 관청에 자진 신고·납부하면 된다.

취득세 세율은 구조변경 가액의 2%이며 구조변경 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 20%)와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로 부담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청 세무과 취·등록세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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