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오피스텔 '기준시가' 내년엔 시 사상 처음 오른다

올해 1.18% 내린 데 이어 1.22% 상승…가격안 열람
하지만 대형상가는 내년에도 내릴 듯…하락률 1.08%

2021.11.20 08:34:09

국세청이 세종시내 오피스텔의 평균 기준시가를 올해보다 1.22% 올리기로 했다. 사진(기사 중 특정 내용과 무관)은 세종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 모습이다.

ⓒ사진 출처=네이버 지도
[충북일보] 세종시내 오피스텔의 평균 기준시가(基準時價)가 시 사상 처음으로 내년에는 전년보다 오른다.

올 들어 시장이 매우 침체돼 있는 아파트와 달리 주택의 대체재(代替財)인 오피스텔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공급 과잉에다 작년 2월 이후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영업 실적이 더 나빠진 대형상가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가 떨어진다.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세청은 세종을 포함한 전국 8개 특별·광역시와 경기 등 9개 시·도에서 2022년에 적용될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연면적 3천㎡ 또는 100채) 이상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안)를 11월 19일 고시했다.

이날부터 12월 20일까지 해당 건물주 등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31일 가격을 확정 고시한다.

9개 지역 전체의 오피스텔 기준시가 평균 인상률(안)은 2008년(8.30%) 이후 14년 만에 최고인 8.06%로, 올해(4.00%)의 약 2배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상가 경기가 침체돼 있는 데도 불구,상업용 건물도 올해(2.89%)보다 훨씬 높은 5.34% 오른다.

2020년부터 가격이 고시된 세종의 경우 오피스텔은 첫 해 4.14%, 올해는 1.18%가 각각 떨어졌으나 내년에는 1.22% 인상된다.

하지만 상가는 2020년 4.06%, 올해 0.52%가 각각 하락한 데 이어 내년에도 1.08% 내린다.

개별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안)는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 오른쪽에 있는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의 기준 시가 조회 화면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12월 9일까지는 안내전화(1644-2828)도 운영된다.

국세청이 매년 1월 1일자로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증여세를 매기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자료 제공=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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