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세종시는 주택을 사거나 파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와 주변 신도시(행복도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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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세종시는 주택을 사거나 파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이런 가운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지난 10월 19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관련 기사 충북일보 10월 16일 보도>
하지만 가격대 별로 다른 수수료율 체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일반인은 많지 많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가 최근 공개한 새 '중개보수 요율표(料率票)'에 따르면, 매매 '6억 원', 임대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 수수료 최고 적용률이 종전보다 0.1%p 이상씩 낮아졌다.
비싼 집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달라진 게 없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