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세종충남대병원이 12월 1일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든지 이 병원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事前延命醫療意向書)'를 쓸 수 있다.
ⓒ국립연명의료기관 포털(www.lst.go.kr)
갑자기 당한 큰 사고나 난치병 등으로 죽음에 임박했을 때,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인공호흡기 착용이나 항암제 투여 등의 시술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류로 남기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18년 2월부터 올해 11월 28일까지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마친 사람은 모두 111만1천319명에 달한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