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내 방치 전동킥보드도 내년부턴 견인당한다

2021.11.30 14:55:37

ⓒ세종시
[충북일보] 도로·인도 등에 무단 주차나 방치된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PM)'도 내년부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견인당할 수 있다. 세종시는 30일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개인형이동장치(PM) 견인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근 새롬동 새뜸마을 인근 보도에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와 공영 전기자전거(어울링)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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