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새 캐릭터인 '젊은세종 충녕'. 세종대왕(본명 이도)의 젊은 시절 모습을 그렸다.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관련 법을 어긴 혐의가 있는 2천여명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찰·세무서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것과 함께 시 자체적으로 행정 처분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