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 교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모습.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세종시는 1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예고 시간을 '10분'에서 '1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시는 3월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4월 1일부터는 과태료(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를 물릴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행정예고를 한 시는 오는 2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다.
한편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세종시내에 지정돼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74곳(121개 시설)이다. ☏044-300~8811~3.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