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내 공영주차장 등 11곳서 차량 공회전 단속

'5도 초과~25도 미만'에서 2분 넘기면 과태료 5만원

2021.12.07 16:45:19

세종시가 겨울철을 맞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터미널과 공영주차장 등 11곳을 중심으로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사진은 주요 단속 대상지인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의 7일 아침 모습이다.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세종시는 "겨울철을 맞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티미널·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 공영 주차장 9곳 등 모두 11곳을 중심으로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공회전 허용 시간은 측정 시각의 기온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겨울철 낮 시간 기온인 '5도 초과~25도 미만'일 경우 '2분 이내', '5도 이하 또는 25도 이상'에서는 '5분 이내'로 돼 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영하일 경우 자동차 난방장치 작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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