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주서 자동차 무보험 운행 623건… 시, 근절 홍보 나서

2021.12.07 17:33:08

[충북일보] 청주시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시민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단 한 번이라도 운행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1~11월 모두 623건의 무보험 운행사건을 접수, 56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도 180건에 달하며,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무보험차량 운행 자료를 통보받아 사건수사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 1만부를 제작해 시청과 구청 민원실, 읍·면·동 등 행정기관을 비롯해 교통안전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충북도 교통연수원 등 자동차 관련 기관에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증가로 형사처분을 받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홍보물을 통한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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