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 불시 점검

2021.12.08 17:43:58

[충북일보]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사고를 빙자한 일명 '나이롱 환자'를 적발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의료보험 전문기관인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한방병원, 한의원, 병·의원 입원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수법도 지능화, 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데 따른 조처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기준 7천185억 원에서 지난해 8천986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이나 외박할 경우 의료기관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이를 법정 서식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행정지도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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