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관계자가 지난 10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는 장애인복지과, 4개 구청 주민복지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지난 6~10일 합동점검 기간 동안 평소 위반신고 빈도가 높은 지역 내 공동주택과 대형마트, 종합병원, 공공건물 등 모두 22개소 장애인주차구역 내에서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계도활동을 펼쳤다.
적발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항상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어야 함에도 매년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주차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 50만 원이 부과된다.
자동차표지 타인 양도, 위·변조 등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