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애인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2021.12.12 13:49:15

청주시 관계자가 지난 10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는 장애인복지과, 4개 구청 주민복지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지난 6~10일 합동점검 기간 동안 평소 위반신고 빈도가 높은 지역 내 공동주택과 대형마트, 종합병원, 공공건물 등 모두 22개소 장애인주차구역 내에서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계도활동을 펼쳤다.

적발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항상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어야 함에도 매년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주차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 50만 원이 부과된다.

자동차표지 타인 양도, 위·변조 등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유소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