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어린이집 집단감염 여진… '행정명령 카드' 꺼내든 충북도

상당구 어린이집 5명 추가… 두 달간 도내 관련 확진자 186명
아동 보호자·종사자·외부인 등 PCR 진단검사 의무화
충북 누적 9천875명 확진… 2~3일 내 1만 명 넘어설 듯

2021.12.13 18:25:29

청주시 자체 점검반 직원이 13일 원생 1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점검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에서 어린이집과 의료기관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확산세가 지속되면 2~3일 내 충북도내 누적 확진자는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17명이 신규 확진됐다. 이 중 절반인 9명은 상당구 어린이집과 청원구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다.

지난 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청원구 의료기관에서는 이날 5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46명이 감염됐다. 이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들은 모두 돌파감염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역당국은 해당 건물 9층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이다.

상당구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원생 3명, 원생 가족 1명 등 4명이 추가돼 모두 12명(원생 6, 직원 2, n차 4)으로 늘었다.

도내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지난 10월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모두 18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청주 5곳 135명(72.5%) △옥천 1곳 20명(10.8%) △충주 3곳 14명(7.5%) △증평 1곳 9명(4.8%) △진천 1곳 4명(2.2%) △괴산 1곳 4명(2.2%)이 발생했다.

주요 발생 원인은 타 지역 이동 방문·타인 접촉, 특별활동강사로 인한 집단감염, 가족간 동반감염 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어린이집 3곳(청주 1, 충주 1, 증평 1)에서 85명이 특별활동 강사(3명)에 의해 감염돼 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충북도는 어린이집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9조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와 종사자·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다.

이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만300여명은 대해 오는 22일까지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1회를 의무로 받아야 한다.

외부인(특별활동 강사, 파견강사 등)이 어린이집을 출입할 땐 2주 내에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동 보호자, 원내 보육종사자들은 타 지역 방문 후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시행을 권고할 것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도내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와 종사자, 외부인은 △각종 종교 모임 활동·행사 참석과 타 지역 이동 자제 △코로나19 유증상 시 출근(등원) 중단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행정처분을 위반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200만 원 이하의 벌금)되거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위반으로 인해 확진될 경우 관련 모든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앞서 청주시도 지난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어린이집 원내 외부인(특별 강사 등) 출입을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이날 충주에서는 공부방을 이용한 초·중·고교생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10명이 확진됐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13명이다.

도내 신규 확진자는 충주 24명, 청주 17명, 제천 10명, 음성 7명, 옥천·영동 각 2명, 보은·괴산·단양 각 1명 등 모두 65명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3명(50.8%)이 돌파감염 사례다.

충북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천87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97명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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