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3억 원 부과

2021.12.13 17:58:51

[충북일보] 청주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0만2천98건, 263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7천376건, 15억 원 증가한 규모다.

과세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각 구청 ARS(상당구 043-201-5000, 서원구 043-201-6000, 흥덕구 043-201-7000, 청원구 043-201-8000), 세입통합 ARS 간편 납부 서비스(043-201-7942), CD/ATM 기기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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