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가 상반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하반기 대상 기준을 확대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 2월 총사업비 2억2천만 원을 들여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를 당해 연도 이자납부(예정포함) 개월 수에 비례해 지원했다.
상반기 지원 규모는 108가구, 9천792만 원에 달한다. 하반기에는 152가구, 1억2천208만 원을 지원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 마련 비용으로 부담을 겪고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지역 내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청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하 △주택 매매금 2억7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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