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충북일보] 최근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정부가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국민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세종교육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일(월)부터 겨울방학 시작 시기까지는 학교 별 학생 수에 따라 등교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체 161개 학교(유치원 포함) 가운데 전교생 수가 500명 이상인 58개 학교(36%)는 밀집도가 평상시의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전체 학생 '3명 중 1명'은 등교할 수 없다. 실제 전국 대다수 학교는 학년 별로 돌아가며 원격수업을 한다.
학생 수가 500명 미만인 나머지 103개 학교(64%)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면 등교'가 원칙이다.
그러나 학부모·학생·교사 등 교육 공동체의 의견이 모아질 경우 , 등교와 가정에서의 원격 수업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