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기존 ㎡당 166만8천 원에서 202만6천 원으로 인상한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개별 건축물은 종전 단가를 유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단위단가만 인상하기로 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시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오수 발생량이 하루 10㎥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개별 건축물의 단위단가는 ㎡당 166만8천 원을 유지한다.
기존 청주시의 단위단가는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대비 낮게 책정됐다.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과 읍·면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하수도 사업 시설비용이 늘고, 연간 하수도 재정 적자가 심각해 일반회계 예산에 의존해 왔다.
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인상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투자사업비와 t당 단가 기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루 10톤 이상의 오수를 배출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제공자에게 1회 부과하는 것"이라며 "대부분 상가건물이나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부과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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