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세종시의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률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11.21%) 다음으로 높은 10.76%로 잠정 결정했다. 사진은 세종시 전동면 벤처밸리산업단지 조성 현장의 최근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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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세종시에 땅이나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크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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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전체 토지 중 대표적인 것) 54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평균 10.16%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잠정 인상률은 △서울(11.21%) △세종(10.76%) △대구(10.56%) △부산(10.40%) 순으로 높다.
가장 낮은 인천은 7.44%다.
하지만 정부 산하 공식 부동산 통계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동안의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은 3.47%였다.
세종이 6.09%로 최고였고, 제주는 1.36%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모든 시·도에서 상승률은 공시지가(잠정)가 실제 땅값보다 훨씬 높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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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도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평균 인상률(잠정)은 7.36%다. 시·도 별로는 △서울(10.56%) △부산(8.96%) △제주(8.15%) 순으로 높고, 충남은 1.98%로 가장 낮다.
세종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6.69%다.
한편 정부는 세종시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70.25%나 인상했다. 이로 인해 재산세가 크게 오르고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도 급증하면서, 관련 민원이 잇달았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23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