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가 2022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300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150억 원씩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서비스업이다.
1차분은 오는 7일부터, 2차분은 6월 13일부터 모두 한도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방문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청주시 소재 8개 금융기관(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한성저축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융자받은 금액의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으로,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다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보증제한자,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http://www.cheongju.go.kr), 충북신용보증재단(
http://www.cbsinbo.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