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 이월체납액 415억 원 중 204억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징수율은 49.2%로, 목표 징수율 43.5%를 초과 달성했다.
시는 지난 6개월간 세무부서 전 직원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벌였다.
자동차·부동산 외 암호화폐·아파트 분양권·자동차 리스보증금 등 다방면에 걸쳐 강력한 체납처분을 했다.
신용정보기관에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의뢰하고,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체납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담세능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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