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68만장' 접수

2022.02.13 15:25:15

[충북일보] 청주시가 지난 1월 한 달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68만2천377장의 불법 유동성 광고물을 수거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현수막 1만2천995장, 족자형 현수막 5천162장, 명함 66만4천220장을 수거했다. 수거한 280여명에게는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급, 모두 1천889만7천100원이 지출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을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천 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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