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 청주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오는 4월 14일부터 2배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다시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났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 지정정비 업체에서 진행하며, 검사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자가용 자동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확인과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