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처방의약품 전달 지정약국을 8곳에서 371곳으로 확대한다.
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 체계 개편으로 코로나19 지정약국제도가 폐지된 데 따른 조치다.
처방의약품은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나 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격리자는 격리수칙에 따라 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60세 이상 재택치료자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자는 청주시에서 지정한 담당약국에서 조제받을 수 있다.
지정 담당약국은 흥덕구 2곳, 서원구 2곳, 상당구 1곳, 청원구 1곳으로 모두 6곳이다.
상세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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