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라 유전자(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을 추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선별진료소는 휴가복귀 직업군인과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1인, 학교장 또는 원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소지한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해 무료 PCR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휴가 복귀 장병만 PCR검사가 가능했으나 휴가증을 소지한 직업군인은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의 보호자 1인에 대해서도 입원 전 최초 1회 보건소 무료 PCR이 가능해졌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학교장 또는 원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소지한 고위험 기저질환자도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이다.
선별진료소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을 받은 경우와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인 경우에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제외한 모든 검사자는 신속항원 검사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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