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30일 학교 내 당원 모집 활동과 선거운동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높아진 정치의식 수준을 고려해 정당 가입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췄다"면서 "하지만 교내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 또는 특정 정당과 후보의 지지나 반대 운동이 이뤄질 경우, 학교가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내 당원모집 활동을 금지하고, 정책 및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경우 미리 해당 학교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령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학교에서의 과도한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 침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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