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최근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기업도시가 자족성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학 및 연구소 등을 기업도시에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기업도시 내 대학과 연구소의 유치로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이 창출돼 입주 기업과 기업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