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영 이사장
[충북일보] 국가철도공단은 7일 정부 국정과제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현행 공사계약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규제시스템 혁신 등을 목표로 하는 조치다.
먼저 1천억 원 이상 공사의 안전책임자 배치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또 대형발주의 경우 공공기관 최초로 100억∼300억 원 미만 공사의 시공실적 만점 기준을 5년 간 5배에서 4배로 낮춰 중소기업 참여 문턱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억 원 공사를 기준으로 토목 분야는 51개 업체, 건축 분야는 131개 업체가 공단 입찰에 새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컨소시엄 구성 활성화를 위해 궤도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단독 참여 대비 점수 격차를 0.3점에서 0.5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체 44개 궤도업체 중 20개 내외 업체만 공단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궤도시장이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하도급 계획 위반 시 적용하던 2년간 1.2점의 감점 기준이 사실상 2년간의 입찰참여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감점 기준을 1.0점으로 완화하고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했다.
김한영 이사장은 "국정과제 이행을 선도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부서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새정부 국정과제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