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15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직원의 성범죄 경력에 대해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채용 예정이거나,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여전히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에서 67명의 성범죄 경력자가 학원과 교습소,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적발됐다. 이는 처벌이 약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사례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강화했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강화해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관련 시설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