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30일 코로나19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4가지를 고려하는 현행법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코로나19가 긴 터널을 지나면서 회복 중인 소상공인들의 경우 지난 5년 간 최저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6배에 달할 정도로 상승된 상태다. 이 때문에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해고하는 등 극심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15시간 이상 안정적 일자리 감소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갈등 초래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엄 의원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 도입된 지 30년이 지나 감염병에 따른 피해, 물가상승률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