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의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본격적인 임명절차에 돌입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5일 윤 차장의 경찰청장 임명에 대해 동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도 윤 차장을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하는 절차를 끝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자는 정보, 경비, 자치경찰 관련 업무 등 풍부한 경력과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신망이 두텁다"며 "14만 경찰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갖추고 있다"고 호평했다.
이처럼 국가경찰위 임명 제청에 관한 동의, 행안부 장관의 제청이 이뤄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금명 간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된다. 대략 3~4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하지만,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임명할 수는 있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는 국무총리 임명절차와는 다르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가경찰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임명제청안 심의에 참석하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막중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