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공장 신축현장 '오염지대'

세륜시설 형식적… 토사 하천 유출 등

2009.04.05 17:05:08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공장 신축 현장에서 부지조성과정에서 발생한 나무뿌리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각하고 있다.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에 건설자재 공장 및 창고 신축공사를 하면서 환경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토목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비산먼지 방지시설인 수조식 세륜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는데다가 환경전담원마저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벌이고 있다.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주)삼현건설은 건축자재 물류창고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 10월말까지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1173번지에 부지조성 허가를 받아 임야 2만3천236㎡의 나무를 벌채하고 토목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 수조식 세륜시설을 설치, 가동하도록 허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형덤프트럭의 진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 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뿌리 등은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해야 하지만 공사현장에서 기름을 이용해 소각하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공사현장 인근 소하천으로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 찌거기 등이 유출돼 금강으로 유입되는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주변에 축사가 있어 비산먼지 발생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순간적으로 이를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발생한다"며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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