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생활권 입주자대표회의와 메가박스는 입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 영화관람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 4생활권 입주자대표회의
[충북일보] 세종시 4생활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지난 18일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메가박스 대전충청본부와 문화복지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메가박스는 4생활권(반곡동, 집현동) 아파트 입주민(본인 포함 4인까지)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 시 할인 혜택(티켓 성인 기준 인당 3천원, 매점콤보 2천원)을 제공하며, 입대의는 혜택 사항을 적극 홍보해 영화산업 진흥에 동참할 계획이다.
할인 혜택은 부여받은 쿠폰번호를 입력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메가박스 세종나성지점·대전지점·대전중앙로지점·대전유성지점·대전신세계아트앤사이언스지점·대전현대아울렛지점·천안점에서 받을 수 있다.
업무협약을 추진한 새나루마을10단지 입대의 최명열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메가박스의 할인혜택을 받고, 메가박스는 입주민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호 상생의 장을 마련했다"면서"앞으로도 다양한 업무협약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