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국회규칙, 22일 운영위원회 상정

2023.02.22 15:52:54

[충북일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이 우여곡절 끝에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을 상정했다.

지난 17일 운영위 소집이 예고됐으나 여야 합의가 불발돼 한차례 연기됐고, 법안만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22일 운영위가 개최됐다.

상임위 이전규모를 결정하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국회규칙 제정은 핵심 현안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난 1월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건으로 발의됐고,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상정에 이어 법안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규칙 제정이 지연되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국회규칙이 통과되더라도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되고, 설계·시공 등에 필요한 사업자 선정에 3~4개월 소요되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1년이 걸린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법안심사가 원활히 진행돼 결실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본회의 통과를 이뤄낼 것"이라며 "한 시라도 미룰 틈이 없는 촌각을 다투는 사안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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