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시는 3월부터 1천600㏄ 미만 자동차를 등록 또는 이전하거나 시와 2천만 원 미만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주어지던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가 사회 초년생, 소상공인 등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에 대한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민이 2천만 원 상당 1천600㏄ 미만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으나 이달부터는 이같은 부담이 없어진다.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등이 시와 2천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5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지만 이 또한 면제된다.
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로 사회 초년생,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이번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가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에 초점을 둔 정책 마련을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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