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육급여 대폭 상향 조정

초등학생 41만5천원, 중학생 58만9천원, 고등학생 65만4천원

2023.03.02 10:19:50

[충북일보] 세종의 고등학생 기준으로 올해 교육급여가 최고 65만4천원이 지원되는 등 지원액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정에 지원된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마다 지원 기준이 다르며 세종시교육청은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기준중위소득 80%이하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세종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80%인 432만771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교육급여(교육활동비) 연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됐다.

초등학생은 8만4천원 오른 41만5천원, 중학생은 12만4천원 인상된 58만9천원, 고등학생은 10만원이 오른 65만4천원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카드포인트)로 개편돼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별도 신청해야 한다.

바우처 신청권자는 학부모,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이 가능하며,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선불충전식)에 포인트를 충전해 지원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이와함께 급식(석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지원액의 초과분) 등 교육비를 지원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중·고등학교 1학년 모든 신입생에게 체육복을 무상 지원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신청) 콜센터(☎1599-2000), 교육청(☎044-320-3313), 읍·면·동 주민센터로하면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복지 지원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은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상급 학교 진학이나 진급하더라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된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인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이현재 교육복지과장은 "교육적 배려계층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확대하고, 교육복지 지원으로 학생들의 복리를 증진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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