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안건 부결 정치적 파장 계속

국민의힘 재의 안건 재투표 요구
입장문 통해"직원실수로 투표 종료 장면 떳고, 종료화면 뜬 후엔 수정 안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불사"

2023.03.14 15:16:32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안건이 의회에서 여당의 이탈표로 초유의 부결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로인한 정치적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최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세종시 출자 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찬성 14표 반대 6표로 가결됨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14일 의회속기록과 관련 영상 자료 공개를 통해 거듭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김학서 의원은 이날 11시 23분 투표가 시작된 후 좌석 투표기의 조작을 실수해 진의와 달리 반대 버튼이 아닌 찬성 버튼을 눌렀다 "며 "이에 김 의원은 상병헌 의장이 안내한 대로 이미 누른 찬성 버튼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김 의원은 취소 후 다시 투표해야 하니 투표 종료 선언을 하지 말 것을 의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 분명 '투표 종료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직원은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상병헌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이 있기도 전에 투표 결과 자막을 띄웠다 "며 " 시의회의 전자투표 시스템 상 투표 결과 자막이 뜨면 누구도 투표한 의견을 취소할 수 없고, 따라서 김학서 의원은 이미 누른 찬성 버튼을 취소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힘 시의원 누군가의 실수도, 반란도 아니다"라며 "엄연히 투표 종료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가 투표 결과 자막을 띄우는 의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기존에 투표한 의견을 취소할 국민의힘 시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절차상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난 만큼 당연히 재투표를 해야 한다"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재의 요구 안건은 시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조례로 최종 확정되는 만큼 현재 20명인 세종시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석했을 경우 3분의 2의 해당하는 1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으로 구성된 현 원구성을 놓고 볼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생기지 않는 한 자동폐기가 확실시됐다.

그러나 이날 막상 뚜껑을 연 결과 찬성 14표, 반대 6표로 예상을 뒤엎고 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에 국민의힘 1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표결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재투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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