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법적 판단 기다리겠다"

최민호 시장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철회 할 뜻 없어

2023.04.04 14:34:33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은 4일 세종시의회의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 공포에 맞서 세종시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조용히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시가 양보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사실상 소 제기를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어제(3일)부로 안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용히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임기내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적으로 풀지 말고 정치적인 협치로 풀겠다고 한 것"이라며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을 빚고 있는 의회의 재량사업비 1억원 요구설에 대해 최 시장은 "상병헌 의장한테 직접 들은 바는 없고, 김광운 의원의 전화를 통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상병헌 의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당연히 허위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무라인의 능력부재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정무라인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신뢰감을 표시했다.

덧붙여서 최 시장은 상병헌 의장이 이준배 경제부시장을 겨냥해 "최민호 시장께서 생각하는 품격있는 세종의 공직사회에 걸맞지 않는 인물 "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에 대해 "상병헌 의장도 정치인시고 이준배 부시장도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고위공직자"라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본인 나름대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자기 위치에서 하시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해서 잘했다 못했다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최 시장은 강한 톤으로 "1인 시위 과정에서 마치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불편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도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다"라며 "나름 지역 현안을 위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등 아무 갈등도 대립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국회 규칙 제정을 미룬다는 것은 합당치 않고, 서둘러 국회 규칙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며 국회 규칙 제정에 미온적인 여야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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