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창고 신축 '불법 투성이'

구일리 저수지 인근 산림 훼손·고철 야적 등

2009.04.21 11:39:38

옥천군 구일지 창고부지 조성을 위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부지를 조성하면서 완공되지 않은 공사현장에 고철과 주물덩어리를 야적해 놓고 있다.

옥천군 구일리 저수지 인근에 창고 신축부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허가 면적보다 많은 산림을 무단 훼손하고 불법으로 고철 등을 야적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K모씨가 창고부지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 옥천읍 구일리 415-1번지 면적 1ha의 준보전산림지역에 대해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오는 2010년 3월말까지 벌채와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초 허가면적보다 많은 산림을 훼손해 군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벌채과정에서 발생한 나무뿌리 등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쌓아 놓고 있다.

더욱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부지내에 수십t 규모의 고철과 주물덩어리를 비가림 시설도 없이 야적해 놓고 있어 비가 내릴경우 고철에서 흘러나오는 녹물이 구일리 저수지 등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우려가 높다.

또 앞으로 구일리 저수지가 생태습지로 조성될 예정지역인 이곳 인근에 1ha에 달하는 대규모 산림이 훼손돼 주변 이미지마저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주변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높은것은 사실이지만 민원인의 허가사항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다"며 "산림훼손 부분은 이미 군에서 인지해 불법 훼손 면적을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행정조치를 통해 원상복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천 / 윤여군기자 yyg5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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