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장 세종시의회 도달

2023.04.11 16:42:29

[충북일보] 세종시의회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임원추천위원 추천 비율을 시장 2명, 의회 3명에서 시장 3명, 의회 2명으로 변경한 것을 계기로 시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 추천 비율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 조례는 최민호 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했고, 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2 찬성으로 확정헤 세종시에 이송했다.

그러나 시는 절차상 하자를 들어 공포를 거부해 상병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해 시행 중이다.

이와관련 상병헌 의장은 "관련 법령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에 대해 효력을 다투며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소송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필요한 정쟁과 인적, 물적 손실은 최민호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