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고령·신체부자유자 등이 경찰에게 응급구호를 요구하면 전문적인 긴급구호센터에서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3일 경찰청이 긴급구호대상자구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나 신체부자유자 등의 요구 시 긴급구호를 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겨울 부산의 모 지구대에서 추위를 피해 지구대를 찾은 70대 노인을 내쫓은 사건의 방지대책 일환이다.
지난해 11월과 올 1월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주취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보호시설 부족, 유관기관 협조미비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일 평균 2천675건의 주취자 신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주취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은 경찰관이 긴급구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긴급구호대상자구호센터 지정 및 예산지원, 고령자 등이 요구할 경우 경찰관의 응급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임 의원은 "위기에 처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위해 경찰청과 의료기관, 구호기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석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