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 회피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육아휴직 등을 신청받은 사업주에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 승낙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휴가의 사용을 방해하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하지만 승인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사용 편차가 극심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육아휴직자 중 부의 경우 71.0%, 모의 경우 62.4%가 300인 이상 사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된 반면 4인 이하 기업은 부 3.2%, 모 4.9%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고용다동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가 신청 등을 알았음에도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휴가를 묵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으나 현장에서는 반응하지 않거나 승인을 미루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사실상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휴가·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육아휴직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종사자만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보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며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재정부담 없이 휴직을 승인할 수 있도록 세졔 등 각종 지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 배석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