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원 담당 공무원 안전·보호조치 강화

책임 읍동 청원경찰 우선 배치

2023.04.30 14:38:25

세종시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청원경찰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조치원읍사무소 민원인 흉기난동사건 발생후 실시한 특이 민원인 발생 대비 모의 훈련 모습.

ⓒ세종시
[충북일보] 조치원읍사무소 민원인 흉기난동사건 발생 후 세종시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을 잇따라 제시했다.

세종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속한 보호조치와 함께 실제 위법행위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5월부터 본청 외 조치원읍, 아름동 및 복지민원이 많은 도담동에 청원경찰을 우선 배치하고, 전 읍·면·동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배포와 호신용품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민원실 내 강화안전유리를 설치하고 인근 경찰관서와 연계해 비상대응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유형별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도 제작·보급한다.

아울러 피해공무원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 공무원 대상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과 민원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조치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민원 예절 개선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홍보물 게시 등을 통해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민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해 이들이 정당하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들께 친절한 응대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조치원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인의 폭행에 의해 조치원읍 소속 사회복지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상해를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지난달 27일 사회복지공무원 120여 명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과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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