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은 학생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사고 보상을 위해 관내 모든 학교(167개교)의 학교 안전 공제회 가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으로 수업, 현장 체험 학습, 체육대회 등 교육 활동 중에 안전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배움터 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등의 교육 활동 참여자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보상범위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 안전사고에 대한 본인 부담 치료비, 법원판결 보상액 등으로 학교 안전 공제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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