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국회부의장은 22일 중소기업 간 교류는 물론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교류에서 나아가 서로의 기술을 융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각 기업이 보유한 생산 설비,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중소기업 간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효율과 성과 뿐만아니라 교류와 융합을 통한 혁신성장, 창조적 활동 등 역동적인 중소기업 융합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배석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