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차기 의사봉 누가 쥘까

평의원 신분된 상 의장의 상임위 배정도 관심

2023.05.24 09:32:04

상병헌 의장이 의장불신임안 가결로 의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차기 의장에 누가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의회 청사.

ⓒ세종시의회
[충북일보] 의장불신임안 가결로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차기 의장에 누가 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세종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장 궐위시 보궐선거를 진행한다고 돼 있고,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의장직을 장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면 조만간 의장선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장보궐선거에 나서려면 부의장과 위원장(특별위원장 포함)은 선거 이틀전까지 사직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해야만 한다.

의회사무처관계자는 "차기 의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부의장과 위원장직에 있는 의원들은 사직서를 선거 2일전까지 내야 한다는 안내문을 전해드렸다"며 "현재로서는 언제 의장 보궐선거가 실시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상의 문제와는 별개로 벌써부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차기 의장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의장은 다수당의 다선의원이, 다선 의원중에는 연장자가 맡는 것이 관행화되다시피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관행일뿐 원칙은 아니다. 때문에 의원 누구나 의장 후보가 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당 재선 의원인 임채성 의원과 이순열 의원이 가장 의장 후보에 근접해 있다.

이들은 같은 재선의원이지만 임 의원이 3대에 이어 4대 의원으로 의회에 진출한데 반해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한 관계로 의원 경력으로만 본다면 임 의원이 이 의원을 앞선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더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다.

의장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 의장의 잔여임기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의장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의장은 전임 의장인 상 의장의 잔여임기인 1년 정도만 의장직을 수행한다.

정상적인 절차로 의장에 선출되면 임기가 2년이지만 이번 보궐선거로 선출된 의장은 '반쪽 임기의 의장'이 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변수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의장 후보의 가닥을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차기 의장과 함께 의장직에서 물러난 상 의장의 상임위 배정도 관심사다.

상 의장은 불신임안 가결로 의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상임위 보임과정을 거쳐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중 하나에 배정을 받게 된다.

본인이 희망하는 상임위는 알수 없지만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된 조례에 따르면 상임위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현재 행복위와 산건위는 7명으로 구성돼 있고, 교안위는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상임위 구성에 여유가 있는 교안위를 택할지, 아니면 다른 선택지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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