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부의장은 2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특례는 올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당시에도 태풍,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해당 특례의 적용을 3년 연장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농기계류와 농업용수 관정시설 취득세 면제는 총 6만여 건에 감면액 약 5억여원, 농업용수 관정시설 재산세 면제는 5만 7천여 건에 약 4억 6천여만 원 상당의 농업인 대상 세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정우택 부의장은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농업 분야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배석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