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에 유감과 환영 동시에 표출

2023.05.25 13:31:34

[충북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법사위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회부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유감과 환영의 입장을 동시에 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그동안 학교서열화 및 입시경쟁 유발 등 공교육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특별법 제36조' 교육자유특구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삭제돼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천명한 '특별법 제35조'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 조항은 일반행정기관에 교육행정기관이 종속되는 근거로 작용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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