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케이항공, 2월 동반 반려동물 무게 10㎏까지 '가능'

한시적 상향 조치… 설연휴 동반 여행 위해
국내 항공사 중 최대 허용 무게

2024.02.02 14:44:19

에어로케이항공이 오는 5일부터 29일까지 한시적으로 동반 반려동물 가능 무게를 10kg으로 확대한다.

ⓒ에어로케이항공
[충북일보] 에어로케이항공이 오는 5일부터 29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내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무게를 최대 10㎏까지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행 수요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항공업계는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운송 용기 포함 기내 동반 반려동물의 무게 규정을 기존 8㎏㎏에서 최대 10㎏이내로 임시 증량한다. 국내 항공사 중 최대 무게다.

운송용기 크기는 기내 좌석 밑 보관이 가능한 사이즈인 가로 43㎝·세로 46㎝·높이 21㎝이하로 기존과 동일하다.

에어로케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월 설 연휴기간 동안 반려동물 동반 가족 여행객의 편의를 고려한 한시적인 증량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임시 운영 기간 종료 후 기내 동반 반려동물 무게 규정의 최종 변경 여부를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어로케이는 오는 5일부터 다섯 번째 국제선 취항지인 청주~베트남 다낭 노선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4월 이후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중국 홍콩·마카오, 일본 삿포로·기타큐슈 등에 취항을 검토하고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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