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주지청 특별구인등록기간 운영

2009.06.01 23:13:41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빈 일자리 특별 구인등록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이번 구인등록기간 동안 모집 대상이 되는 '빈 일자리'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구인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 작업환경, 직무내용 등의 사유로 인해 적정한 구직자를 채용하지 못해 비어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구인등록기간은 오는 30일까지 이며, 신청방법은 구인표와 기초현황조사표를 작성해 고용지원센터로 접수하거나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구인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주지청은 인력부족 기업을 위한 별도의 '구직자 POOL'을 구축하고, 구직자 눈높이를 조절해 기업에 알맞은 인재를 알선한다.

아울러 고용지원센터는 인력을 모집, 전형, 선발 등의 절차를 대행하는 채용대행서비스,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채용에 걸리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빈 일자리 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인력 부족의 주된 원인인 경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및 클린사업장조성지원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이밖에 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빈 일자리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해 1인당 월 30만원의 '취업장려수당'을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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