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8일 전면 휴진 예고… 충북지역 병의원 휴진 신청 '2.5%'

충북도 지난 13일 도내 병의원 대상 휴진 신고… 23개소 신고
전국 평균 신고율 4.02%… 도내 신고율 평균 '이하'
의료계 집단행동 부정적 여론, 이미지 손실 등 신청률 낮아
비대위, 전면 휴진 동참·무기한 휴진도 결의

2024.06.16 15:47:21

[충북일보]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하며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병의원의 휴진 신청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도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휴진 신고를 마감한 결과 병의원은 신고율은 2.5%(23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신고율인 4.02%(1천463개소)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단축 진료와 휴진을 통해 의협 총파업에 대거 동참할 것이란 우려와는 달리 도내 의료대란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협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 투표를 진행해 11만 1천861명 중 7만800명(투표율 63.3%)이 참여하고 73.5%(5만 2천15명)가 휴진과 함께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역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이번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병의원들은 이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작 신고 접수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도내 병의원들의 휴진 신청률이 낮은 이유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이미지 손실, 지리적 특성 등이 주를 이룬다.

도내 한 의료 관계자는 "파업 동참에는 개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의사들도 집단행동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신의 병원 앞에 휴진 문구를 내걸고 서울까지 올라가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충북대학교병원 등 도내 주요 대학병원이 18일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진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충북대 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충북대 의과대학 본관 첨단강의실에서 교수회 임시총회를 열고 18일 의협이 예고한 전면 휴진에 동참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 농단과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변화가 없을 경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며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의과대학생의 휴학 신청을 불허한다면 교수들도 '총휴진'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기한 휴진 돌입 시기는 수일 내로 결정될 것"이라며 "휴진 시 모든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시술 등은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료계의 압박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예정대로 발령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휴진 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당일 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제2항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도와 시·군은 집단휴진에 대비해 보건소와 청주·충주의료원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를 실시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밤 10시~11시까지 운영하는 등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했다.

또 문 여는 병원 등의 안내와 함께 24시간 응급의료기관 운영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도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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