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 숨지게 한 40대 영장

2009.06.08 17:48:09

음성경찰서는 8일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A(47)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밤 11시께 음성군 음성읍의 한 모텔에서 동료 B(56)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5시간만에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사건직후 모텔에 설치된 CCTV등을 토대로 도주한 A씨에 대한 검거에 나섰으며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경기도 여주의 한 식당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과 5범으로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B씨를 살해 후 도망 다니며 자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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